퇴직금은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을 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인데요, 근속 기관과 평균 급여액에 따라 금액은 달라집니다. 사실상 퇴직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권리이지만 퇴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재직 중에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필요할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에 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중간정산이라고 한다. 따라서 중간정산은 이미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퇴직금을 대상으로 한다. 아직 근로하지 아니한 장래의 기간에 대하여 미리 정산을 약정하는 것은 정산이 아니다. 라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참조하세요!
그러면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중간정산 횟수는 1회로 제한합니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가족의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 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근로자 본인
2) 근로자의 배우자
3)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근로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받은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5. 고용주가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6.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7.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8.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
주거시설은 가입자, 배우자,「소득세법」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시설로 한정합니다.
2) 재난으로 인해 실종된 경우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가입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이 실종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3) 재난으로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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