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일반 근로자를 기준으로 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일정 수급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었어요. 일하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니, 국내 실업급여 제도가 근로 의욕과 재취업 유인을 낮추는 원인이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이에 정부는 실업급여 신청 후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실업급여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7일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요, 핵심은 고용센터 본연의 취업 및 채용 서비스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는 데 있어요. 이를 통해 복지 및 실업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대응하여 구직자 역량을 강화하며, 기업 성장까지 지원해서, 기업의 인력난을 적극적으로 해소한다는 계획이에요. 이번 방안은 고용서비스 현장, MZ세대 등 청년 세대, 학계 전문가, 노ㆍ사가 참여하는 간담회 등 40회 이상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4대 부문의 12대 실천과제로 구성되어 있고, 우선 5월부터는 실업급여 제도가 강화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만 구직활동을 하거나 면접 불참, 이력서 반복 제출, 취업 거부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고,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적용하는 ‘실업인정 강화방안’을 모든 수급자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럼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에 대해 살펴볼까요?

4대 부문, 12대 실천과제로 구성된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서비스 강화
구직의무 부여, 상담사 개입 강화 등 액티베이션(Activation, 실업급여 수급자 등 구직자가 실질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하는 활성화 조치)을 통해 실업급여수급자 등 취업지원 서비스 대상자의 취업 촉진 기능을 강화한다.

1) 실업급여수급자 Activation 강화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구직활동 촉진기능을 강화한다. 이력서. 반복 제출과 같은 형식적 구직활동, 면접 불참(노쇼),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 부지급 등 실질적 제재 조치를 강화한다. 도덕적 해이 최소화,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 간 형평성, 저소득층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직급여 기여 기간, 지급 수준, 지급 기간ㆍ방법 개선 등을 추진한다.
2) 고용ㆍ복지 연계 활성화
근로빈곤층의 고용ㆍ복지 연계 활성화를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지자체와의 협업을 강화한다. 신용회복지원, 은둔청년지원사업 등 지자체 복지사업 참여자 중 취업희망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지원ㆍ훈련ㆍ일경험 등 서비스로 연계를 강화한다.
3) 전생애 경력설계ㆍ역량 강화 지원
국민 누구나 노동시장 생애 단계에 따라 경력을 설계하고, 이를 기반으로 직업훈련, 취업지원 서비스 등을 통해 더 나은 일자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2.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혁신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고용센터의 산업ㆍ기업 지원 기능도 대폭 강화된다.

1) 산업에 대한 국가지원 강화
국가중요산업은 고용센터의 (초) 광역단위 전담 지원체계를 둔다. 빈일자리, 훈련종료자 등 인력수급 예측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국의 광역단위 구직자 풀을 통한 선제적 인재 매칭 등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2) 인력난ㆍ고용위기 상황 등에 기민하게 대응
경기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구인난 업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부 본부-지방 센터 간“고용동향 점검회의”를 상시화 한다. 주요 업종의 빈일자리, 구인-구직 현황 등을 파악하고, 인력난을 겪는 업종은 전국에 즉시 신속지원팀을 구성하여 인력 매칭, 채용대행 서비스 등 신속히 지원해 나간다.
3) 기업 맞춤형ㆍ패키지 서비스 강화
기업의 고용여건 개선을 위한 서비스도 강화한다. 산업단지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특히 근로 여건 개선, 핵심인재양성, 인지도 제고, 신속인력매칭 서비스 등 기업의 애로 유형에 따른 집중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3. 고용센터는 “고용서비스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상담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1) 디지털 기반의 업무 효율화ㆍ전문성 제고
디지털화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의 편의성과 전문성은 높이고, 업무를 효율화하여 상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가칭) 고용 24”를 신설하여 각종 취업지원서비스, 직업훈련, 지원금 등을 한 곳에서 신청ㆍ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반 챗봇 서비스, 일자리 자동추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여 국민 편의성을 높여나간다.
2) 상담 인력 재교육 강화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 최신 상담기법, 기업ㆍ구직자 진단ㆍ컨설팅 기법 등 총 6개의 상담서비스 특화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겪고 있는 실제 사례를 해결하는 프로젝트형 교육, 4개월 이상의 현장형 장기 교육 등을 설계하여 실전 인재를 양성을 뒷받침한다.
3) 성과 기반 조직 운영 혁신
상담 중심으로 전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담직 공무원 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간다. 또한, 새 정부 첫 문을 연 센터 소장 공모제에 6급 상담 직렬 발탁(2022년 12월 속초, 김천, 서산 3개 센터)을 5급 상담 직렬까지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4. 민간과 함께 고용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고용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혁신하고 민간과의 협업을 강화한다.

1) 고용서비스 기본법 마련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도록 <직업안정법>을 전부 개정하여 고용서비스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한다. 현재 개정안(의원발의)이 국회 계류 중인 상태다.
2) 구직자 보호와 함께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혁신
산업 육성을 가로막는 기존의 법ㆍ규정 등을 정비한다. 우선, 민간에 고용행정데이터 개방을 추진한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직업훈련, 임금정보 등을 민간에 단계적으로 개방함으로써, 데이터 분석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 개발을 촉진한다. 예를 들면, 금융업종의 퇴사자가 주로 이동하는 업종 경로를 분석하여, 해당 업종에 특화한 전직지원 프로그램, 상담서비스 등을 개발하는 식이다.
3) 민ㆍ관 협업 강화
고용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민간과의 협업도 강화한다. “고용서비스 역량강화센터” 건립을 통해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 등과 시설ㆍ교육과정 등을 공유한다.. 또한 <직업안정법> 개정을 통해 민간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면서, 민간 사업자 협회가 관련 교육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moel.go.kr) 보도자료 2023년 1월 29일 자 참조>
'생활 정보-풍요로운 삶을 위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사유 (0) | 2023.03.29 |
|---|---|
|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신청방법 (0) | 2023.03.19 |
| 실업급여 신청 절차에 관한 총정리 (0) | 2023.02.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