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핵가족화, 가족구성원의 경제활동 참여도가 증가하면서 예전에는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되던 장기요양문제가 더 이상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으로만 여겨지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한 사회국가적 책무가 강조되고 있는데요,
과거의 대가족 사회에서는 노인이 생기면 한집안 사람들이 조금씩 나누며 수발과 간병을 도맡아 했지만 현대 사회는 핵가족화 되어 노인의 수발을 옆에서 들어줄 여유도 없을뿐만 아니라 이제는 무작정 효만 바라기에는 너무 급격히 변화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어느 가정이나 나이 드신 부모님이 계시기 마련이고, 결코 남의 일이 아닌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알아보고 장기요양 등급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장기요양보험
1) 제도 이해
장기요양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여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제도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해 평균 수명의 연장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보육 및 교육문제 등으로 출산율이 급격하게 저하되어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함이 장기요양보장제도입니다.
2) 장기요양인정 신청
①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해당됩니다.
※ 노인성질병이란 치매나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신청장소
전국 공단지사의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공단 지사 중에서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및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서 장기요양 신청서 접수나 이외의 장기요양 상담 및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하니 방문 전에 꼭 참고하세요!

③ 신청방법
공단 방문 및 우편 또는 팩스, 인터넷, The건강보험 앱으로 신청 가능하지만, 외국인은 인터넷과 앱으로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 갱신신청의 경우에는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서 유선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자가 65세 이상일 경우 :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때 각각의 서식은 별지로 정해진 서식이어야만 하고 의사소견서의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가 65세 미만일 경우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는 기본으로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서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노인성질병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④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은 가족이나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일 경우에만),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3) 인정절차

일단 장기요양인정 신청 후 법이 정한 30일 이내에 등급판정이 나므로 보통 14일 안에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어르신 댁에 방문해 인정조사를 하게 됩니다. 보통 직원 한명이 방문해서 어르신의 신체상태 및 인지상태와 일상생활수행 수준 및 관절가동범위, 근력 수준 등을 확인한 다음 함께 사는 자녀 또는 어르신의 배우자와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신청할 때 의사소견서를 함께 내는 보호자가 있지만 보통 인정조사가 끝난 후에 담당 직원이 언제까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해주며, 등급판정에는 건강상태 및 어르신이 혼자서 일상 또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포함되므로 의사 또는 한의사,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등 보건의료인 외에 사회복지공무원과 같이 행정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까지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 이용절차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과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및 급여종류, 내용에 따라서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고 급여계약 체결 후에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2. 등급판정 기준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면 방문 조사를 한 후 지역별로 구성된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장기요양보험등급판정 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한 등급을 받게 되는데요, 등급은 점수와 등급에 따라 달라지며 서비스도 달라지게 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으로 시설등급 및 재가등급으로 각각 나뉘는데요, 1~2등급은 시설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급이므로 요양원과 9인 이하 요양원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같은 시설에 입소가 가능하지만, 3~5등급은 재가급여 혜택만 주어지기 때문에 시설입소가 불가능합니다.

1) 장기요양 등급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 좋다거나 큰 병에 걸렸다는 등과 같이 주관적인 개념이 아니라 심신의 기능 상태에 따른 일상생활에서 장기요양이 얼만큼 필요한가를 지표화 하는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여섯개의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하게 됩니다.

2) 등급판정 절차

인정신청 후에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댁에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른 아래의 항목을 조사하게 됩니다.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52개의 항목 조사 결과를 입력 후에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및 특기사항 등을 기초로 하여 신청인의 기능상태 또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심의 및 판정을 하게됩니다.
3. 급여종류 및 내용
1) 재가급여
재가 노인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그리고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형태의 급여를 말합니다.

①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②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해서 수급자의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③ 방문간호
의사 또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수급자의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및 요양에 관한 상담이나 구강위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④ 단기보호
수급자를 월 15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나 향상을 위한 교육 또는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서비스입니다.
⑤ 기타 재가급여
수급자의 일상생활이나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내용을 제공하거나 또는 대여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지원하는 장기 요양급여입니다. 휠체어나 전동침대 및 수동침대, 욕창방지 매트리스나 방석, 욕조용 리프트 또는 이동욕조 및 보행기 등이 있는데, 이들 복지용구는 판매품목과 대여품목이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 시설급여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등급에 따라서 요양 시설 내에서 간호 및 목욕 또는 일상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① 노인요양시설
장기간 요양시설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이나 심신기능의 유지 또는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입소 정원이 열명 이상인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해당하는데요, 열명 또는 열명 이상을 수용하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노인전문병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②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간 요양시설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집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이나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입소 정원은 5~9명입니다. 요양병원이나 노인전문병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요.
3) 복지용구
심신기능이 떨어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나 기능 향상에 필요한 용구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을 구입 또는 대여하여 주는 서비스입니다.
4) 특별현금급여
① 가족요양비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자이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된 자 또는 신체적 정신적 성격 등의 사유로 인해 가족이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입니다.
② 특례요양비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장기요양시설과 재가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는 서비스입니다.
③ 요양병원간병비
수급자가 노인복지법 상의 노인전문병원이나 의료법 상의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에 장기 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는 서비스입니다.
4. 요양병원 요양원 양로원의 차이 비교
흔히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각각의 기관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1) 요양병원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의해 설치되는 의료기관으로 그 재원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데요, 따라서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므로 상근 하는 의사와 간호사가 있어야 하고 입원자격에도 원칙적으로는 제한이 없어요. 하지만 간병사 또는 요양보호사를 직접 고용할 의무는 없어서 주로 위탁으로 운영합니다.
재원을 부담하는 방식이 달라서 환자 보호자가 지불하는 부담금의 구성에도 차이가 나는데요,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입원비나 약제비 및 진료비와 식대는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으나, 일반병원의 행위별 수가제와는 다르게 환자등급에 따라서 포괄정액수가제가 적용됩니다. 환자에게 간병사 또는 요양보호사가 필요한 경우에 병원에서 위탁한 간병사가 담당하게되며 그 비용은 보호자가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 행위별 수가제는 처치하나 당 비용이 따로 따로 부과가 되고, 이를 합산하여 총진료비를 계산하는 방법을 말하며, 포괄정액수가제는 환자의 질병이나 상태에 따라서 진료에 필요한 총액을 미리 정한 다음 그 범위 내에서 진료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2) 요양원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되는 요양시설인데요, 그 재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합니다. 요양원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환자 중에서 장기요양등급판정을 거쳐 입소 자격을 얻어야만 입원이 가능합니다. 의료기관이 아니라서 상근하는 의사는 없어도 되나 상근 간호사는 있어야 하며, 요양보호사를 직접 고용해서 돌봄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요양원의 경우에 재원을 부담하는 방식이 입소비와 요양보호사의 간병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하고 식대는 본인부담이라고 해요. 또한 그 외의 약물처방이나 기타 진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외부 의료기관을 방문해야만 하고 이 비용 또한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3) 양로원
흔히 요양원과 양로원을 같은 시설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양로원은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이고, 요양원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입니다. 큰 차이점은 주거시설과 의료시설이라는 점인데요, 요양원은 의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케어가 필요할 때 입소하고, 양로원은 주거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조금 더 건강하거나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는데요,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므로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에서 비용의 80%를 지원받아 입소하여 생활하는 곳이며, 양로원은 장기요양등급 여부와 상관없이 공동생활을 원할 때에 자비부담으로 입소가능한 주거시설이라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알아보고 장기요양 등급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계산방법에 대해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이미 우리가 납부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보장이기 때문에 만약 가족 중에 대상이 되는 분이 계시다면 꼭 신청을 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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