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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풍요로운 삶을 위한

실업급여 신청 절차에 관한 총정리

by gaia-goddess 2023.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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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7 - [생활 정보-풍요로운 삶을 위한] - 실업급여 축소?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

 

실업급여 축소?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

실업급여는 일반 근로자를 기준으로 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일정 수급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었어요. 일하지 않아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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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면 다양한 이유로 실업의 상황에 놓일 수가 있는데, 똑똑하게 대비하기 위하여 실업급여 신청 절차에 대한 총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27일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요, 우선 5월부터는 실업급여 제도가 강화돼 형식적으로만 구직활동을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고,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적용하는 실업인정 강화방안을 모든 수급자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실업급여란 무엇인지, 실업급여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 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1.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간단하게 말하면 실업급여는 의도치 않은 실직상태의 경우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근로자의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는 제도예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고,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즉시 바로 신청하도록 합니다.

 

2. 구직급여 수급 요건(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구직급여 수급기간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출: 고용보험 홈페이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즉 근무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다르므로 본인의 연령과 근무기간을 위의 표와 비교해 보면 수급기간을 알 수 있습니다.

 

4. 구직급여 금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1월 이후는 166,000

​■ 하한액 :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5. 신청방법과 지급절차

1)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신고

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 수강

3) 워크넷 구직등록

4) 수급자격신청서 인터넷 제출

5)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신분증 지참)

 

실업급여 신청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퇴사한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해야 해요. 고용보험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시고, 공인인증서 등록도 미리 해두세요. 

 

1)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신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직확인서가 제출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개인서비스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하단 메뉴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클릭해 주면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화면
고용보험 홈페이지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화면

 

2) 온라인 교육 수강

그다음 할 일은,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이수예요. 한 시간 정도 소요되니 집에서 미리 교육을 들으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개인서비스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하단 메뉴가 나오는데, 여기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클릭해 주세요.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교육 화면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교육 화면

 

3) 워크넷 구직등록

교육 이수 후 14일 이내에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구직신청하기 버튼을 누른 후, 이력서 정보를 저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구직신청하기 화면
워크넷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구직신청하기 화면

 

4)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고용보험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메뉴를 클릭해 줍니다. 인터넷 제출을 하였어도 고용센터에는 직접 방문을 해야 하므로 신청서 제출 시 고용센터 방문 예정일을 입력한 후에 전송해 주세요.

고용보험 홈페이지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화면
고용보험 홈페이지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화면

 

5)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초기상담 창구에서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구직활동을 하고 고용센터에서 원하는 자료를 정해진 일자에 제출하면 구직급여지급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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