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사유1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사유 퇴직금은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을 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인데요, 근속 기관과 평균 급여액에 따라 금액은 달라집니다. 사실상 퇴직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권리이지만 퇴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재직 중에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필요할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에 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중간정산이라고 한다. 따라서 중간정산은 이미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퇴직금을 대상으로 한다. 아직 근로하지 아니한 장래의 기간에 대하여 미리 정산을 약정하는 것은 정산이 아니다. 라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 2023. 3. 29. 이전 1 다음